서울시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어려움에 있는 임차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의 지원금을 준다. 신청은 2월 7일 월요일부터 3월 6일까지이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받으며, 첫 5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는다.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원
신청 기간
2022년 2월 7일 월요일 0시 ~ 3월 6일 일요일 24시
신청 대상
연매출 2억 원 미만이며 서울에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지급 금액
사업장별로 100만 원씩 지원합니다. 1인이 여러 사업장 등록번호가 있다면 사업장별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공통
- 사업장 등록증 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장 등록증명원
- 임차사업장 증빙자료(상가임대차계약서 등)
대리 신청 시
- 통합 위임장
- 위임하는 자와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사본
타인 계좌 수령 시
- 통합 위임장
- 대표자와 수령인의 신분증 사본
현장 접수 시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신청서
-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 대표자(법인의 경우 법인) 통장 사본
- (법인 직원이 신청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서울 소상공인 지킴 자금 전용 홈페이지(http://서울지킴자금.kr)로 위의 공통 서류 자료를 준비하신 후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에 현장 접수를 받습니다.
- 신청 기간은 2022년 2월 28일(월)부터 3월 4일(금) 17시까지입니다.
- 접수 장소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 접수처입니다.
신청 문의
전화 문의는 다산콜센터 ☎02-120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급 문의는 아래의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소상공인 업무 담당부서로 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지급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청 내역 보완 요청을 받으면 3일 이내에 보완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혹시 지급이 거절되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2022년 3월 7일부터 3월 13일까지 온라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2022.02.03 - [분류 전체보기] -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 : 지킴자금, 위기극복자금, 감면제도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 : 지킴자금, 위기극복자금, 감면제도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합니다. 임차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을 지원하고, 관광업 소기업에게는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1월부터 6월까지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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