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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확인보상 신청 서류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1년 4분기 신청이 3월 3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3월 3일 ~ 7일 5부제 사이에 신청을 했으나, 신속 보상이 아닌 대상자는 3월 10일부터 확인 보상을 위해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영업중-소상공인
영업 중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 보상

확인 보상 대상은 '신속 보상금'(확인 요청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 포함)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받고자 하는 사업자입니다.

온라인 신청

신청 시기

3월 10일부터 14일까지는 5부제 신청을 받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10일(0,5), 11일(1,6), 12일(2,7), 13일(3,8), 14일(4,9)에 신청 가능합니다.

 

▶ 3월 15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증빙 서류

대상 유형별로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서 업로드해야 합니다.

 

확인보상-온라인-서류
확인보상 온라인 증빙 서류

 

 

오프라인 신청

신청 시기

3월 15일부터 28일까지는 홀짝제 신청을 받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15일(홀수), 16일(짝수), 17일(홀수), 18일(짝수)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장소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 담당 부서를 찾아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증빙 서류

위에 나온 대로 필수 서류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과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확인보상-오프라인-서류-1
확인보상 오프라인 서류 1

 

확인보상-오프라인-서류-2
확인보상-오프라인-서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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