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채 상환부담을 상환능력에 맞게 조정하여 자생력 회복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새출발기금'으로 부실 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을 합니다. 또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사업 내실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지원
새출발기금
30조 원 규모 부실 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을 합니다.
- 거치기간(최대 1 ~ 3년), 장기·분할 상환(최대 10 ~ 20년), 대출금리 인하
-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과감한 원금 감면 (60 ~ 90%)
대환대출
고금리(7% 이상)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줍니다.
- 전체 소상공인 대상 8.5조 원 : 금융위원회 주관
-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0.2조 원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사업자금
리모델링, 사업 내실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 전체 소상공인 대상 41.2조 원 : 금융위원회 주관
- 폐업 소상공인 대상 1조 원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만기연장·상환유에 조치가 만료(2022년 9월 말)되더라도 소상공인 지원
기존 유예 원리금은 최대 1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토록 조치하고, 10월 이후에도 급격한 대출 회수 없이 원만하게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합니다.
< 부채 규모 >
<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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