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한도로 융자를 해 줍니다. 취급은행은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입니다.
신청은 서울 주거 포털 사이트에서 대상 확인 후에 온라인 접수를 하시고, 취급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자격
대상자는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사람으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출 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 원 이하인 사람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해당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
대상 주택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 복지주택이 대상입니다.
대출신청시기
신규 임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불가합니다. 계약 갱신일 경우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3.6%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에 따라 이자지원금리가 차이가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 지원금리 |
0 ~ 2천만 원 이하 | 3.0% |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2.0% |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1.5% |
6천만 원 초과 ~ 8천만 원 이하 | 1.2% |
8천만 원 초과 ~ 9천 7백만 원 이하 | 0.9% |
※ 추가 이자지원금리는 최대 연 0.6%입니다. (예비 신혼부부 : 0.2%, 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신청서류
준비하는 서류는 1개월 이내에 발급분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 증명서 1부, 혼인관계 증명서 1부, 임대차계약서 1부 등이 필요합니다. 각 은행에서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아래를 확인하세요.
신청방법
상시 접수가 가능하며, 서울 주거 포털 사이트(housing.seoul.go.kr) 온라인 접속을 하면 됩니다. 그 후에 은행 영업점에 방문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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