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면,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출을 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필요서류를 준비해서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 모바일 뱅킹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우리은행 예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상 조건
개인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 대상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법인 및 개인사업자도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상 조건이 됩니다.
신청 방법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모바일, 인터넷 뱅킹을 통해 신용상태 개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고객 신용상태 및 금리인하 요구 수여 여부 판단을 해서, 그 결과를 고객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필요 서류
개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기업 경우에는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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