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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 및 2차 대상 신청방법

2차 안심 전환대출 신청은 2022년 11월 7일부터 ~ 12월 30일까지입니다. 처음 2주간은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이며, 주택 가격은 6억 원이며 1 주택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안심 전환대출 2차 신청

자격

소득 항목 기준으로 부부합산(미혼인 경우 단독) 소득이 최대 1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보유 주택 가격은 6억 원 이하이며 1 주택자만 가능합니다. 부채 항목 기준으로 정책모기지, 고정금리 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로 2022년 8월 16일까지 실행된 대출이어야 합니다.

 

대출금리

안심 전환대출 금리는 기본금리와 청년 우대금리로 아래의 표처럼 차이가 있습니다.

 

  10년 15년 20년 30년
기본 3.80 3.90 3.95 4.00
청년우대 3.70 3.80 3.85 3.90

 

대출한도

기존 대출의 잔액 내에서 최대 3억 6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LTV 70% 및 DTI 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청기간

안심 전환대출 2차 신청은 2022년 11월 7일부터 ~ 12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나 자금이 조기에 소진이 된다면 신청을 되지 않습니다.

처음 2주간은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끝자리(1, 6) : 11월 7일, 14일
  • 끝자리(2, 7) : 11월 8일, 15일
  • 끝자리(3, 8) : 11월 9일, 16일
  • 끝자리(4, 9) : 11월 10일, 17일
  • 끝자리(5, 0) : 11월 11일, 18일

 

 

 

 

신청방법

기존 대출이 6대 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대출인 경우 해당 은행 창구 또는 모바일 앱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대출이 6대 외 은행 및 2 금융권 대출인 경우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 또는 스마트 주택금융 앱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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