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안심 전환대출 신청은 2022년 11월 7일부터 ~ 12월 30일까지입니다. 처음 2주간은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이며, 주택 가격은 6억 원이며 1 주택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안심 전환대출 2차 신청
자격
소득 항목 기준으로 부부합산(미혼인 경우 단독) 소득이 최대 1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보유 주택 가격은 6억 원 이하이며 1 주택자만 가능합니다. 부채 항목 기준으로 정책모기지, 고정금리 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로 2022년 8월 16일까지 실행된 대출이어야 합니다.
대출금리
안심 전환대출 금리는 기본금리와 청년 우대금리로 아래의 표처럼 차이가 있습니다.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기본 | 3.80 | 3.90 | 3.95 | 4.00 |
청년우대 | 3.70 | 3.80 | 3.85 | 3.90 |
대출한도
기존 대출의 잔액 내에서 최대 3억 6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LTV 70% 및 DTI 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청기간
안심 전환대출 2차 신청은 2022년 11월 7일부터 ~ 12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나 자금이 조기에 소진이 된다면 신청을 되지 않습니다.
처음 2주간은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끝자리(1, 6) : 11월 7일, 14일
- 끝자리(2, 7) : 11월 8일, 15일
- 끝자리(3, 8) : 11월 9일, 16일
- 끝자리(4, 9) : 11월 10일, 17일
- 끝자리(5, 0) : 11월 11일, 18일
신청방법
기존 대출이 6대 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대출인 경우 해당 은행 창구 또는 모바일 앱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대출이 6대 외 은행 및 2 금융권 대출인 경우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 또는 스마트 주택금융 앱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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