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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활동 증빙자료 및 구직활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재취업활동 증빙자료는 구직활동 입사지원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채용 공고문, 면접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구직활동 외 재취업활동에는 단기취업특강, 집단상담 프로그램, 직업심리검사, 사회 봉사 활동, 일용직 근무 등이 조건에 따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활동

구직활동 증빙자료

입사지원 방식에 따라 재취업활동 증빙자료는 조금씩 다릅니다. 아래를 확인하세요.

  • 워크넷 : 불필요. 단, 워크넷에 연계된 민간 취업 사이트 입사지원은 증빙이 필요
  • 취업포털사이트 : 채용 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입사 지원일 기재)
  • 이메일 지원 : 채용 공고문, 보낸 편지함, 메일 보낸 날짜(구직활동일자) 증명(채용담당자 이메일 = 받은 사람 이메일 일치 증명)
  • 구인 신문 : 교차로, 벼룩시장 증 구인 신문에 게재된 채용공고, 면접일이 확인되는 면접 확인서
  • 채용기관 홈페이지 : 채용공고, 입사지원 완료 화면 캡처, 컴퓨터 화면상 시계·달력, 윈도 작업표시줄 등을 활용하여 입사 지원일(구직활동)을 명확하게 증명
  • 면접 응시 : 면접 확인서, 채용담당자 명함 제출, 면접 확인서 대체 서약서, 기타 증빙자료(면접 참석 문자나 이메일 통보, 면접 결과 통보 제출, 면접 수험표) 제출 시에도 인정
  • 지인 소개 등 : 채용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면접 확인서, 명함 제출
  • 채용 관련 행사 : 채용박람회 참여 확인증 등 참가 증빙자료(입사지원, 면접 확인)
  • 우편, 팩스 : 입사지원 채용 공고문, 송·수신 확인 가능한 등기 영수증, 팩스 발송 확인증

 

 

 

 

구직활동 외 재취업활동 확인 자료

취업특강, 집단상담, 직업심리검사, 봉사활동, 일용 근로한 날은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다음의 조건을 확인하세요.

  • 단기취업특강 :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 단, 취업특강과 온라인 취업특강은 모두 합하여 전체 수급기간에서 총 3회까지만 수강 가능
  • 단기, 장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 :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
  •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 : 재취업활동 1회. 단, 직업심리검사는 전체 수급기간에서 1회까지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 사회 봉사 활동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만 가능. 고용센터 담당자가 지시한 봉사활동, 1365(자원봉사센터)를 통한 활동이 1회당 4시간 이상이면 재취업활동으로 1회 인정
  • 일용근로자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예술인, 단기 노무제공자 포함)가 1일 일용근로를 하면 2주간 1회 재취업활동으로, 2일 일용근로를 하면 4주간 2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및 인정 범위 >

재취업활동-인정
재취업활동 횟수 및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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