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 내일 저축계좌 신청 대상은 만 19 ~ 34세 청년이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7월 18일 ~ 8월 5일까지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하면 되고, 방문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하면 됩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
자격조건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 ~ 34세 (단, 수급자·차상위는 만 15 ~ 39세까지 가능)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연간 근로·사업소득 :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 계층은 연간 근로소득 기준 면제)
<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 >
- 1인 가구 : 1,944,812원
- 2인 가구 : 3,260,085원
- 3인 가구 : 4,194,701원
- 4인 가구 : 5,121,080원
- 5인 가구 : 6,024,515원
- 6인 가구 : 6,907,004원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7월 18일 ~ 8월 5일까지이며, 첫 2주간(7.18 ~ 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 신청을 합니다. 5부제 때 신청을 못한 청년은 8월 1일 ~ 5일간 추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월요일(18,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 1,6인 청년
- 화요일(19,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 2,7인 청년
- 수요일(20,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 3,8인 청년
- 목요일(21,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 4,9인 청년
- 금요일(22,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 5,0인 청년
지원금액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 이수(총 10시간)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문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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