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2022년 7월 11일에 3차 개편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지원금 대상자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유급휴가 지원금은 30인 미만 기업 근로자에게만 지원을 합니다. 지원금액은 1일 4만 5천 원이고, 5일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중복해서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대상도 지원 제외입니다.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을 지원합니다. 1일 최대 4만 5천 원이며, 5일 분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 사본 등입니다.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신청방법
코로나 확진이 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코로나 격리자 지원금 개편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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