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 원 ~ 1000만 원 지급을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6월 13일 ~ 7월 29일까지이며, 방문신청은 7월 8일 ~ 7월 29일까지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신청을 하시면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및 서류
< 1 > 공동대표 사업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 협동조합,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2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 사업체,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 불가 사업체,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3 > 매출 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 감소율 구간 등 변경 사업체, 상향지원 유형 변경 사업체
< 4 >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이 감소하여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신고 매출액 및 과세 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0원 사업체
방문 신청
방문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또는 콜센터에서 예약 후에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이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접속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시기 및 입금
▶ 확인 지급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입금은 오후 5시 또는 새벽 3시에 입금이 됩니다.
▶ 공동대표 사업체, 사회적 기업 등은 간편한 증빙자료 제출 시 확인 후 1주일 이내 지급됩니다.
▶ 매출 감소 등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는 추가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지급 여부 결정까지 약 3주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 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8월 중에 이의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공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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