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인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7월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작년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을 받아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전송을 하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 후 6월분부터 소급 적용되어 조정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보험료 산정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건물·토지·전세·월세), 자동차 등 재산을 바탕으로 건강보험료를 책정합니다. 공시 가격의 60%를 과세표준액으로 잡는 주택, 재산 등을 지역 구분 없이 60등급으로 나눈 '재산 보험료 등급표'에 따라 산정됩니다.
작년 소득과 올해 재산 변동사항(1월 표준 단독주택, 2월 토지, 4월 아파트 등 현실화한 부동산 공시 가격을 발표)을 반영한 건강보험료는 올해 11월분부터 부과가 됩니다.
조정 신청 제도
전년대비 종합소득 감소, 재산 매각, 폐업 등 자료가 변동된 경우에는 보험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발생 시점 또는 재산 취득 시점과 보험료 부과에 반영되는 시점과는 약 6개월 ~ 1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 확정이 되는 6월 말 이후인 7월 중에 신청해야 6월분부터 소급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8월 이후에 신청할 경우는 신청 다음 달부터 조정이 됩니다.
조정 신청 방법
- 작년 소득과 재산이 감소한 경우
-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을 받음
-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조정 신청
- 건강보험공단 지부에 팩스 또는 스마트폰 사진으로 문자로 전송
- 7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승인 문자가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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