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는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의무 격리를 하면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내 1인 확진일 경우에는 10만 원, 2인 이상일 경우에는 15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신청기간은 격리 해제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코로나 격리자 지원금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이다.
지원 제외 대상
지원 금액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 원 정액 지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 정액 지원을 한다.
신청 기관
확진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이다.
신청 기간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확진자 본인 통장 사본,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하는 서류, 위임장(대리 신청 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해당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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