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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코로나 확진이 된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에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일 최대 45,000원을 받으며, 5일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마스크
코로나 근로자 마스크

 

코로나 확진자 유급휴가 지원금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지원 대상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

아래의 대상자들은 지원 제외입니다.

지원제외-대상
지원제외 대상

 

 

 

지원 기준 및 금액

지원 기준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지급하되, 1일 최대 45,000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유급휴가 기간

입원 및 격리 기간 중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할 일 수로 최대 5일까지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산정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5,000원 × 5일 = 225,000원입니다. 

 

신청 시기 및 방법

신청 시기

확진된 근로자의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을 합니다.

신청 서류

아래의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류
신청 서류

 

 

 

신청 서식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유급휴가-지원-신청서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유급휴가-부여-사용-확인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입원 및 격리 통지서 >

입원-격리-통지서
입원 및 격리 통지서

 

더 궁금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1339로 문의를 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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