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종교인 소득자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기간은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국세청에 소득 신고가 되어 있다면 홈택스 로그인 후에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신청 자격
소득 요건
2021년 총소득금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
홀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모두 4,0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2021년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 2억 원 미만이면 산정 금액에서 50%만 받습니다.
신청 방법
간편 신청
신청 대상자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모바일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및 연락처 확인 → 신청하기
< ARS 전화 신청 >
일반 신청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사람은 모바일 또는 인터넷 홈택스에 로그인 후 "일반 신청하기"로 진행하면 됩니다.
< 인터넷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모바일 홈택스 >
모바일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한 문의는 1566-3636으로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가셔서 위의 방법대로 손쉽게 장려금을 신청해 보세요.
2022.04.29 - [분류 전체보기] -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계산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계산
2022년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다. 그리고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 ~ 11월 30일까지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계산해보기'를 클릭한 후에 부양자녀수와 총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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