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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코로나19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 4단계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인해서 국내에서 4차 대유행에 들어가고 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새롭게 개편된 거리두기 4단계 중에서 최고의 단계인 4단계를 수도권에 내릴 예정이다. 대유행/외출 금지인 4단계 조치를 확인하고 조속히 코로나 확산이 멈추기를 바란다.

 

코로나19

 

개편된 거리두기 1단계 ( 지속적 억제 상태 유지 )

▶ 기준 : 전국은 500명 이만,

수도권은 250명 미만

▶ 사적 모임 : 방역수칙 준수

▶ 집회·행사 : 500인 이상 행사 사전 신고, 500인 이상 집회 금지

▶ 다중이용시설 : 운영시간제한 없음

▶ 종교활동 :  수용 인원의 50%

 

개편된 거리두기 2단계 ( 지역 유행/인원 제한 )

▶ 기준 : 전국은 500명 이상,

수도권은 250명 이상

▶ 사적 모임 : 8인까지 모임 가능

▶ 집회·행사 : 100인 이상 집회·행사 금지

▶ 다중이용시설 : 유흥시설은 오후 12시 이후에 운영 중단,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시간제한 없음, 노래연습장은 오후 12 이후 운영 중단, 목욕업은 운영 제한 없음, 식당·카페는 오후 12시 이후 포장 배달

▶ 종교활동 : 수용 인원의 30%

 

 

 

개편된 거리두기 3단계 ( 권역 유행/모임 금지 )

▶ 기준 : 전국은 1000명 이상,

수도권은 500명 이상

▶ 사적 모임 : 4인까지 모임 가능

▶ 집회·행사 : 50인 이상 집회·행사 금지

( 49인까지 가능 ) 

▶ 다중이용시설 : 유흥시설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 중단,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시간제한 없음, 노래연습장·목욕업은 오후 10 이후 운영 중단, 식당·카페는 오후 10시 이후 포장 배달

▶ 종교활동 : 수용 인원의 20%

 

개편된 거리두기 4단계 ( 대유행/외출 금지 )

▶ 기준 : 전국은 2000명 이상,

수도권은 1000명 이상

▶ 사적 모임 :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 가능

(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가능 )

▶ 집회·행사 : 행사 금지 ( 단, 결혼식·장례식 친족만 49인까지 허용 )

▶ 다중이용시설 : 오후 10시까지 제한 확대, 클럽·나이트·헌팅 포차·감성주점 집합 금지

▶ 종교활동 : 비대면만 허용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코 앞에 와 있다. 가능한 모임 자제를 통한 변이 바이러스 유행을 막아야 한다.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면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 지금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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