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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독소 식중독 증상 및 예방 방법

패류독소 식중독은 주로 3월부터 남해안 일원으로 발생을 하며 해수 온도가 15 ~ 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고, 18℃ 이상으로 되는 6월 중순 경부터 자연 소멸이 된다. 그러므로 허용 기준치가 넘는 해역에서는 패류를 채취하거나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개
조개

 

패류독소 식중독

특징

조개류(패류)에 축적되어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을 말한다.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의 체내에 독소가 축적되어 있는데 조류 및 포유류 등 고등동물이 유독한 패류를 섭취하는 경우에 중독이 발생한다.

 

종류

  • 마비성 패독(Paralytic Shellfish Poisoning, PSP)
  • 설사성 패독(Diarrhetic Shellfish Poison, DSP)
  • 기억상실성 패독(Amnestic Shellfish Poiosn, ASP)
  • 신경성 패독(Neurotoxic Shellfish Poison, NSP)

 

 

증상

1. 마비성 패독은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 주위 마비에 이어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메스꺼움·구토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 근육마비·호흡곤란으로 사망을 이르기도 한다.

 

2. 설사성 패독의 경우 무기력증·메스꺼움·설사·구토·복부 통증 등 소화기계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나 대부분은 일과성이며 치명적이지 않아 3일 정도 지난 후에 회복이 된다.

 

 

예방 방법

1. 패류독소는 냉장, 동결 등의 저온에서 파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열, 조리해도 잘 파괴되지 않으므로 허용 기준 이상 패류독소가 검출된 '패류채취 금지해역'의 패류를 채취하거나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2. 패류독소 속보(스마트폰 앱)이나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등을 참고하여,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서 자연산 패류를 채취하여 섭취하지 않도록 한다.

 

 

주의를 했으나 신경마비나 소화기 증상 등 패류독소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즉시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로 가서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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