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근로 소득·사업자 소득·종교인 소득 등이 국세청 자료로 제출된 것이 있고, 가구별 소득 요건 등에 맞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을 한 후에 "일반 신청하기"로 진행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 대상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적 거주자입니다.
프리랜서
프리랜서는 학원 강사, 자동차 딜러, 가수, 배우 등 3.3%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
일용직(아르바이트) 근로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소득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 일용직 근로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학생
대학생도 근로 소득 등이 있다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부모님이나 다른 가구원이 신청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도 전년도에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가구 유형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에 따라 아래의 3가지(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을 합니다.
소득요건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최대지급금액은 2023년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인상,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인상,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이 50%만 지급이 됩니다.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 ~ 5월 3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신청을 못하고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에 신청을 한다면 산정된 금액에서 10% 차감해서 지급이 됩니다.
2022.05.03 - [분류 전체보기]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 모바일, 인터넷, ARS 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