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워크아웃이란 이자율 채무조정으로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상환 부담이 높은 사람에게 이자율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안정적인 채무 상환을 도와주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대상자와 대상 채무에 대해서 확인하고, 신청해 보세요.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
지원 대상
연체기간 31일 이상 ~ 89일 이하이고, 1개 이상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으며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입니다. (무담보채무 5억 이하, 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또한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채무액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무조정대상 채무
협약 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입니다. 단,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는 제외됩니다. 또한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도 제외되며,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도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채무과중도에 따라 약정이자율이 30% ~ 70% 이자율 인하가 됩니다. 최저 이자율 3.25% 아며, 최고 이자율은 8%입니다. 또한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연체이자에 한하여 채무 감면을 해 줍니다.
신청 방법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에서 상담 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기본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소득증빙서류는 근로소득자 또는 자영업자에 따라 아래의 표와 나와 있습니다.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사본,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소득진술서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소득진술서
https://www.youtube.com/watch?v=fKiaPnCqspI
2023.01.24 - [분류 전체보기] - 개인 워크아웃 신청 자격, 지원 내용 및 신청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