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편을 합니다. 서민 및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6%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는 1,400만 원 이하로 변경됩니다. 15% 적용되는 구간과 24% 적용되는 구간의 과세표준 금액도 변경이 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개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소득 구간이 낮은 곳은 소득세 과세표준 기준 금액을 조정을 했습니다.
- (현행)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6% 세율 → (개편) 1,400만 원 이하
- (현행) 과세표준 1,200만 원 ~ 4,600만 원 이하 15% 세율 → (개편) 1,400만 원 ~ 5,000만 원 이하
- (현행) 과세표준 4,600만 원 ~ 8,800만 원 이하 24% 세율 → (개편) 5,000만 원 ~ 8,800만 원 이하
8,800만 원 이상 소득에 대한 세율은 변경이 없습니다.
- 8,800만 원 ~ 1.5억 원 이하 35% 세율
- 1.5억 원 ~ 3억 원 이하 38% 세율
- 3억 원 ~ 5억 원 이하 40% 세율
- 5억 원 ~ 10억 원 이하 42% 세율
- 10억 원 초과 45% 세율
적용 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현행) 비과세 범위로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 → (개편)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
2022.07.18 - [분류 전체보기]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 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
2022.07.14 - [분류 전체보기]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대상, 지급시기 및 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