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 원 ~ 1000만 원 신청은 2022년 7월 29일까지입니다. 코로나 방역조치로 이행한 업체들은 아래의 확인 지급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을 해서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대상
< 1 >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 2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 희망 등 신속 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3 > 지원 유형, 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4 >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확인 지급 서류
< 1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
< 2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타인계좌 수급 희망 사업체 등
< 3 > 상향지원 유형 변경 사업체 등
< 4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등
< 5 > 신고 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0 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등
신청 기간
- 온라인 신청기간 : 2022년 6월 13일 ~ 7월 29일까지입니다.
- 오프라인 신청기간 : 2022년 7월 8일 ~ 7월 29일까지입니다.
지급시기
-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인 경우에는 신청 당일에 지급이 됩니다.
- 확인 지급 중 공동대표 사업체, 사회적 기업 등은 간단한 증빙 자료 제출 시 확인 후 1주일 이내 지급됩니다.
- 매출 감소 등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는 추가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지급 여부 결정까지 약 3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 확인 지급 대상으로 확정되어 입금되는 시간은 오후 5시 또는 새벽 2시입니다.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접속 후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문 신청은 예약 후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
확인 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 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8월 중에 안내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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