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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 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021년 12월 17일 ~ 2022년 5월 31일 중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재도전 장려금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개업일이 '19년 이전 폐업 소상공인은 7월 14일부터, '20년인 경우는 7월 21일부터, '21년 이후는 7월 28일부터입니다.

 

소상공인-식당
소상공인 식당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대상

2021년 12월 17일(금)부터 2022년 5월 31일(화)까지 기간 중 폐업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입니다.

 

지원 조건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받으려면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교육 5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이미 2020년 ~ 2021년에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받았거나,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손실보전금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2020년부터 폐업 전까지의 신고 매출액이 모두 없이 영업을 해왔던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1인이 2회 이상 폐업을 했더라도 1회만 지급을 합니다.

 

신청 기간

신청기간은 2022년 7월 14일(목) 오전 9시부터 8월 26일(금)까지입니다. 

  •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사전 선별된 '신속 지급' 대상인 경우에 개업일이 '19년 이전인 폐업 소상공인은 7월 14일부터, '20년인 경우는 7월 21일부터, '21년 이후인 경우는 7월 28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거나, 공동사업자로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확인 지급은 '19년 이전 개업자는 7월 18일부터, '20년인 경우는 7월 25일부터, '21년 이후인 경우는 8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도전-장려금-신청-기간
재도전 장려금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신청 및 재기교육 모두 주말이나 휴일 관계없이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누리집 (폐업 재도전 장려금. kr)을 통해 가능합니다.

  • 신속 지급 대상자는 폐업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 계좌 입력, 재기교육 수료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 확인 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합니다.

 

지급 시기

지급은 신청과 재기교육아 모두 완료된 다음 날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확인 지급 대상자는 폐업일 등 자격 요건 확인에 2주 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재기교육은 신청 마감일은 8월 26일(금)까지 완료해야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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