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021년 12월 17일 ~ 2022년 5월 31일 중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재도전 장려금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개업일이 '19년 이전 폐업 소상공인은 7월 14일부터, '20년인 경우는 7월 21일부터, '21년 이후는 7월 28일부터입니다.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대상
2021년 12월 17일(금)부터 2022년 5월 31일(화)까지 기간 중 폐업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입니다.
지원 조건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받으려면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교육 5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이미 2020년 ~ 2021년에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받았거나,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손실보전금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2020년부터 폐업 전까지의 신고 매출액이 모두 없이 영업을 해왔던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1인이 2회 이상 폐업을 했더라도 1회만 지급을 합니다.
신청 기간
신청기간은 2022년 7월 14일(목) 오전 9시부터 8월 26일(금)까지입니다.
-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사전 선별된 '신속 지급' 대상인 경우에 개업일이 '19년 이전인 폐업 소상공인은 7월 14일부터, '20년인 경우는 7월 21일부터, '21년 이후인 경우는 7월 28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거나, 공동사업자로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확인 지급은 '19년 이전 개업자는 7월 18일부터, '20년인 경우는 7월 25일부터, '21년 이후인 경우는 8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및 재기교육 모두 주말이나 휴일 관계없이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누리집 (폐업 재도전 장려금. kr)을 통해 가능합니다.
- 신속 지급 대상자는 폐업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 계좌 입력, 재기교육 수료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 확인 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합니다.
지급 시기
지급은 신청과 재기교육아 모두 완료된 다음 날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확인 지급 대상자는 폐업일 등 자격 요건 확인에 2주 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재기교육은 신청 마감일은 8월 26일(금)까지 완료해야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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