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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5차 재난지원금 자영업자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대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신청 대상은 2020년 8월 16일 ~ 2021년 7월 6일 동안 1회라도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자영업자 즉, 소상공인을 포함한 소기업입니다. 

 

희망회복자금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과 지급 금액

● 집합 금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입니다. 

● 영업 제한은 중대본·지자체의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입니다.

● 경영 위기는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이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한 경우입니다.

 

※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 집합 금지이고, 6주 미만이면 단기 집합 금지입니다.

※ 영업제한 이행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기 영업제한이고, 13주 미만이면 단기 영업제한입니다.

 

 

 

● 이번 지원대상은 모든 지원 유형에서 공통으로 소기업에 해당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은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발표 3에 따라 판단이 되고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 10억 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 원 이하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 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 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 원 이하 :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지원유형
지원 유형과 지원 금액

● 경영위기업종 선정기준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10% 이상 감소한 업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은 총 277개이며, 업종 단위는 통계청 한국 표준산업 분료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경영위기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체 매출 감소가 꼭 필요합니다. 

 

● 소기업 판단 기준 매출액과 지원단가 산정 기준 매출액은 해당 사업체의 유리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연단위 전체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은 신고 매출액의 연간 환산액 또는 국세청 월별 과세인프라 자료 활용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 이번에 신청은 3종류로 구분이 되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1차 신속 지급' 대상은 8월 17일 08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2차 신속 지급'은 8월 30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 지급'은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하고 신청은 9월 말에 가능합니다.

 

● 위의 3가지 지급 신청은 8월 17일 시작되는 희망회복자금 전용 온라인 누리집 '희망회복자금.kr'에서 가능합니다. 

 

 

 

● 안내 문자를 받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8월 17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문자도 못 받고,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0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8월 말 예정인 2차 신속 지급에서 신청 가능이 가능합니다. 

 

※ 희망회복자금 대상에 아닌 일반업종은 대부분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희망회복자금은 받은 업체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도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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