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여권 발급은 5년을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이 발급이 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발급 비용은 만 8세 이상 58면 발급 비용은 45,000원이고, 만 8세 미만 58면 발급 비용은 33,000원입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
신청 서류
미성년자 여권 발급을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는 기본 준비 서류로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 등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추가 준비 서류는 대상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미성년자 본인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법정 대리인 :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 2촌 이내 친족 : 위임장, 방문한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기타 필요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도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이 국외 체류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 체류자 관할 우리 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하여 국내 대행기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 미성년자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대행기관 및 외교부 여권과에 문의)를 제출하여 단수여권 발급 가능
- 외국인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와 미성년 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 등의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는 외국인 친권자의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고 여권신청 시 신청 가능,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에 외국인 친권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다른 공동친권을 가진 법정대리인의 대표자 서명이 된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제출
여권 발급 수수료 비용
미성년자 여권은 5년으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8세로 수수료 구분이 됩니다.
< 만 8세 이상 >
- 58면 여권 : 33,000원(여권발급 수수료) + 12,000원(국제교류 기여금) = 총 45,000원
- 26면 여권 : 30,000원(여권발급 수수료) + 12,000원(국제교류 기여금) = 총 42,000원
< 만 8세 미만 >
- 58면 여권 : 33,000원(여권발급 수수료)만 필요
- 26면 여권 : 30,000원(여권발급 수수료)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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