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은 이직한 다음날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기간
구직급여는 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급 금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 급여일수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1일 소정근로시간
※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 급여일수
< 소정 급여일수 >
실업급여 조건
< 근로자 >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어야 합니다.
< 예술인 >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어야 합니다. (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 노무제공자 >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어야 합니다. (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
모의 계산은 실업 시 수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으로 실제 수급일 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홈페이지 (www.ei.go.kr) 접속해서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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