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18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은 2019년 10월 1일 이후 실업자인 경우 120일 ~ 270일입니다. 실업급여 금액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모의계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자격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수급 기간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 ~ 270일 범위입니다. 단,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90일 ~ 240일 범위입니다.
<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
연령 및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 >
연령 및 가입기간 | 30세 미만 | 30세 이상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 | 90일 | 90일 | 9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0일 | 180일 | 210일 |
10년 이상 | 180일 | 210일 | 240일 |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 ~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90일 ~ 24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입니다.
수급자격자가 소정 급여일수 기간 중에 재취업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일용직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아래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모의계산 >
< 실업급여 계산 >
신청 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이 갖춰진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실업신고는 워크넷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 신청을 한 후 직업 인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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