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모의계산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18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은 2019년 10월 1일 이후 실업자인 경우 120일 ~ 270일입니다. 실업급여 금액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모의계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실업급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자격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수급 기간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 ~ 270일 범위입니다. 단,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90일 ~ 240일 범위입니다.

 

<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

연령 및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 >

연령 및 가입기간 30세 미만 30세 이상 ~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90일 90일 90일
1년 이상 ~ 3년 미만 90일 120일 15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120일 150일 18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150일 180일 210일
10년 이상 180일 210일 240일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 ~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90일 ~ 24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입니다.

 

수급자격자가 소정 급여일수 기간 중에 재취업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일용직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아래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모의계산 >

일용직-실업급여-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 실업급여 계산 >

일용직-실업급여-계산
일용직 실업급여 계산 결과

 

신청 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이 갖춰진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실업신고는 워크넷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 신청을 한 후 직업 인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10.13 - [분류 전체보기] - 재취업활동 증빙자료 및 구직활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재취업활동 증빙자료 및 구직활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재취업활동 증빙자료는 구직활동 입사지원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채용 공고문, 면접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구직활동 외 재취업활동에는 단기취업특강, 집단상담 프로그램, 직업심리

happyspirit.tistory.com

 

 

2022.09.20 - [분류 전체보기] - 특고 프리랜서 실업급여 조건, 지급액 및 신청방법

 

특고 프리랜서 실업급여 조건, 지급액 및 신청방법

특고 프리랜서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도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조건에 맞춰 신청 및 지급이 됩니다.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

happyspirit.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