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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실업급여 조건, 지급액 및 신청방법

특고 프리랜서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도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조건에 맞춰 신청 및 지급이 됩니다.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지급액은 평균 보수의 60%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실업급여

지급 대상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노무제공자 적용 직종

  • 2021년 7월 이후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 후 학교 강사,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 2022년 1월 이후 :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 2022년 7월 이후 :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안내사,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유통 배송기사, 택배기사, 특정품목 운송차 주)

 

 

 

 

지급액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보수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 급여일수 기간 중에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날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실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 실업급여 지급일 수 >

노무제공자-실업급여-지급일수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지급일수

 

신청방법

먼저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진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신고는 워크넷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 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를 받게 됩니다. 

 

< 실업인정 절차 >

노무제공자-실업인정-절차
노무제공자 실업인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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