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으로 보건소에서 7일간 의무 격리를 한다면 회사에서 유급휴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최대 금액은 73,000원입니다. 회사 사업주는 확진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비를 주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유급휴가 비용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유급휴가 지원금(유급휴가비용)
신청 자격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아래의 대상은 유급휴가 지원금에서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지원 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을 지원합니다. 단,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 3월 16일 확진자부터는 1일 최대 45,000원 지원을 하며, 5일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근로자의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 기관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 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격리 통지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재직증명서
-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 사본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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