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한 자영업자가 작년에 비해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7월이 끝내기 전에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줄어든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미리 낮춰서 납부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료 산출방식
1. 지역가입자 산출방식
▶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보험료 산출을 한다. 여기서 재산은 부동산과 자동차를 본다. 예금이나 주식 등 금융 재산은 건강보험료 산출에 적용되지 않는다.
▶ 지역가입자는 전년도 소득과 재산이 올해 10월에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된다. 그래서 올해 11월부터 전년도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새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2. 직장가입자 산출방식
▶ 직장가입자는 자신의 소득 가운데 6.86%를 건강보험료로 낸다. 이중 절반은 본인이 내고, 절반은 회사가 낸다. 월급에서 바로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에 내기 싫어도 낼 수밖에 없다.
▶ 직장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이 연말정산이 마무리되는 올해 2월 말에 확정이 되어서 3월에 국세청에서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된다. 그래서 올해 4월부터 전년도 소득을 반영한 새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지역가입자 ( 자영업자 포함 )
1. 건강보험공단에서 아무련 공지나 안내가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인 자영업자가 작년에 비해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직접 공단에 전화를 해서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해야 한다. 이렇게 직접 7월에 조정신청을 안 하면 작년 소득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이 건강보험에 보내는 10월 이후인 11월에 자동 조정이 되기 때문이다.
2. 그러므로 건강보험 조정신청은 올해 5월 종합소득신고를 한 후 지난해보다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이 감소한 경우에 올해 11월에 되기 전에 미리 몇 개월은 혜택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줄어든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2020년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은 후에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조정 신청을 전화 후에 줄어든 2020년 '소득금액 증명원'을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전송하면 된다.
3. 보통 7월에는 건강보험 조정신청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하루 만에 조정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이렇게 7월 중에 조정신청을 내면 6월분부터 건강보험료까지 소급 적용이 된다. 그러나 만약에 8월에 조정 신청을 하면 9월분부터 조정된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그러므로 5월 종합소득신고 후에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7월 안에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해서 조정하는 것이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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