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지원인 5차 재난지원금 3종 패키지(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상생 소비 지원금) 중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인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에 대한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대상과 지급금액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기준은 2020년 매출액을 4단계(4억 이상, 4억~2억, 2억~8000만 원, 8000만 원 미만)로 나눠서 결정한다. 또한 집합 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의 3가지 단계를 각각의 단계에서 장기와 단기로 구분하여 지급금액이 달라진다.
1. 2020년 매출액 4억 이상인 경우
▶ 장기간 집합 금지인 경우 900만 원
▶ 단기간 집합 금지인 경우 700만 원
▶ 장기간 영업제한인 경우 500만 원
▶ 단기간 영업제한인 경우 400만 원
▶ - 40% 이상 경영위기인 경우 300만 원
▶ - 20% ~ -40% 미만 경영위기인 경우 250만 원
2. 2020년 매출액 4억 ~ 2억 인 경우
▶ 장기간 집합 금지인 경우 700만 원
▶ 단기간 집합 금지인 경우 500만 원
▶ 장기간 영업제한인 경우 400만 원
▶ 단기간 영업제한인 경우 300만 원
▶ - 40% 이상 경영위기인 경우 250만 원
▶ - 20% ~ - 40% 미만 경영위기인 경우 200만 원
3. 2020년 매출액 2억 ~ 8000만 원인 경우
▶ 장기간 집합 금지인 경우 500만 원
▶ 단기간 집합 금지인 경우 400만 원
▶ 장기간 영업제한인 경우 300만 원
▶ 단기간 영업제한인 경우 250만 원
▶ - 40% 이상 경영위기인 경우 200만 원
▶ - 20% ~ - 40% 미만 경영위기인 경우 150만 원
4. 2020년 매출액 8000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장기간 집합 금지인 경우 400만 원
▶ 단기간 집합 금지인 경우 300만 원
▶ 장기간 영업제한인 경우 250만 원
▶ 단기간 영업제한인 경우 200만 원
▶ - 40% 이상 경영위기인 경우 150만 원
▶ -20% ~ - 40% 미만 경영위기인 경우 100만 원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인 경우 2020년도에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은 업종인 경우에 매출액과 각각의 유형에 따라서 차별된 금액(900만 원~100만 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은 8월에 지급 예정이며, 지난번 버팀목 자금 플러스 때와 비슷하게 희망회복자금. kr에서 신청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조건에 맞는 것을 확인하시고 꼭 필요한 지원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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