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9월 6일~ 10월 3일) :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변동 내용
9월 6일 월요일부터 10월 3일까지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3단계는 기존보다 조금 완화된 조치들이 있다. '위드 코로나'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준비 단계로서 구체적으로 완화된 내용들을 확인해 보고 확진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보자. 거리두기 4단계 : 수도권 사적 모임 :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예방접종 완료자는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사적 모임 6명까지 가능) 다중이용시설 중 집합 금지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 펍·홀덤 게임장 다중이용시설 중 22시 운영 제한 :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 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식당·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6인까지 사적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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