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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국민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5차 '상생 국민 지원금'은 기준은 2021년 6월 말 주민등록 세대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준비되었다. 그러므로 국민 지원금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가구 구성 관련 이의신청'과 '건강보험료 관련 이의신청' 중에서 자신의 상황을 확인해 본 후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국민지원금-이의신청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가구 구성 관련 이의신청

이번 국민 지원금은 2021년 6월 말 주민등록 기준으로 되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변동이 있는 사람은 증빙 자료와 함께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 혼인 : 혼인 증명 가능한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혼인신고서
  • 이혼 : 이혼 증명 가능한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이혼신고서, 판결문 또는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출생·사망 : 출생신고서, 사망진단서
  • 국적 취득·해외이주 : 국적 취득 사실증명서,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동거인↔세대주 : 가족관계 증명서
  • 해외체류자 귀국 : 출입국 사실증명서,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재외국민·외국인 :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재외국민 등록부등본,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국민과 민법상 가족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비동거 맞벌이 : 가족관계 증명서,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자녀 부양관계 : 가족관계 증명서, 이혼판결문,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친권 및 양육 협의서
  • 폭력·학대 피해자 : 시설 입소사실 증명 가능한 서류

 

 

건강보험료 관련 이의신청

이번 재난 국민 지원금 지급 기준은 2021년 6월 건강보험료에 따라서 결정이 되었다. 그러므로 2020년 재산이나 소득이 변동이 있는 사람은 증빙 자료와 함께 건강보험료 이의신청을 해야만 한다.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

→ 사용자 신고안내

  • 휴·폐업 : 건강 보함 사업장 탈퇴 신고서, 휴·폐업 사실증명
  • 소득감소 :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 급여감소 : 사용자 신청 시 보수월액 변경 가능(자격상실신고, 휴직자 등 납입고지 유예 신청, 보수월액 변경 신청)

소득월액 보험료 

→ 가입자 신고

  • 휴·폐업 : 휴·폐업 사실증명
  • 퇴직·해촉 : 퇴직증명서, 해촉 증명서
  • 소득감소 : 2020년 소득금액 증명

지역가입자

1인 자영업자 등 

  • 휴·폐업 : 휴·폐업 사실증명
  • 소득감소 : 2020년 소득금액 증명

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 

  • 실직 : 퇴직증명서, 해촉 증명서
  • 소득감소 : 2020년 소득금액 증명

 

 

이의신청 절차

이의신청도 국민 지원금 신청처럼 9월 6일부터 10일 첫 주에는 요일제로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둘째 주부터는 요일제 상관없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온라인 이의신청

국민신문고 누리집 접속(http://www.epeople.go.kr) →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 →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고 이의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첨부 → 6월 30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 소재지 지자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

오프라인 이의신청

거주 지역 주민센터 방문 → 이의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개인당 25만 원입니다. 의도하지 않게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위의 조건에 맞다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의신청을 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 지원금 문의와 상담은 15433-2021 또는 110으로 하시면 됩니다.  

 

 

2021.08.31 - [시사] -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 및 신청방법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 및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으로 전 국민 중에서 88% 정도가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 선정은 2021년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현금이 아닌 충전 방식이며 올 12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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