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6일 월요일부터 10월 3일까지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3단계는 기존보다 조금 완화된 조치들이 있다. '위드 코로나'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준비 단계로서 구체적으로 완화된 내용들을 확인해 보고 확진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보자.
거리두기 4단계 : 수도권
- 사적 모임 :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예방접종 완료자는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사적 모임 6명까지 가능)
- 다중이용시설 중 집합 금지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 펍·홀덤 게임장
- 다중이용시설 중 22시 운영 제한 :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 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식당·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6인까지 사적 모임 가능)
- 행사 집회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결혼식장 : 최대 49인까지 허용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
- 종교활동 :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 (모임·행사·식사·숙박은 금지)
거리두기 3단계 : 수도권
- 사적 모임 : 4인까지 가능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8명까지 가능)
- 다중이용시설 중 집합 금지 : 없음
- 다중이용시설 중 22시 운영 제한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 펍·홀덤 게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 내홍 보관 (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8인까지 사적 모임 가능)
- 행사 집회 : 참여 인원이 50인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 스포츠 관람 :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 경기장 수용인원의 30%
- 결혼식장 : 최대 49인까지 허용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
- 종교활동 : 수용인원의 20% (모임·행사·식사·숙박은 금지, 실외 행사 50인 미만 허용)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변동된 것은 식당·카페의 매장 내 영업시간은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이 되었다. 그리고 식당·카페는 오후 10시 이후로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며 편의점에서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취식이 금지되는 것이다. 또한 식당·카페와 가정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추석 연휴기간 전후(9월 17일 금요일 ~ 9월 23일 목요일)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최대 8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방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리두기와 상관없이 9월 13일 수요일부터 9월 26일 화요일까지 2주간은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면회를 사전 예약을 통해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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