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 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를 2022년 5월 10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한시 배제
현행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가 됩니다.
- 세율 : 기본세율 (6 ~ 45%) + 20% 포인트(2 주택) 또는 30% 포인트(3 주택 이상)
- 장기보유 특별공제 : 배제
개정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됩니다.
- 세율 : 기본세율 (6 ~ 45%)
- 장기보유 특별공제 : 적용
※ 장기보유 특별공제 :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적용,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 (연 2%)
사례
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에 따른 세부담 변화
1세대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 주택 비과세 적용을 합니다.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 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 요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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