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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 확진을 받으면 의무 격리를 하게 되는데, 의무 격리에 따른 생활지원금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3월 16일 개편에 따라 1인 확진일 경우 10만 원, 가구 내 2인 이상 확진일 경우 15만 원을 받습니다. 의무 격리가 없어지는 5월 23일 확진자부터는 지원금도 없습니다.

 

주민센터
주민센터 - 생활지원금 신청 장소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이 되어 입원이나 격리 통지를 문자나 SNS로 받은 사람입니다.

 

지원제외 대상

확진으로 유급휴가 지원금을 제공받은 사람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 대상자들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제외-대상
지원제외 대상

 

지원 금액

가구 내 확진자가 1인인 경우에는 10만 원 정액 지원, 2인 이사인 경우에는 15만 원 정액 지원을 받습니다.

 

 

 

 

신청 기관

확진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외국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접수를 합니다.

 

신청 기간

확진자의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확진 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아래의 추가 서류들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신청서류

 

신청 방법

방문 신청뿐만 아니라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인 경우 입금 시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지급 계좌를 확진자 당사자 계좌로 제한이 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법적 대리인 계좌로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미성년자 본인 계좌로도 지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서식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생활지원비-신청서
생활지원비 신청서

< 생활지원비 위임장 >

생활지원비-위임장
생활지원비 위임장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 입원 및 격리 통지서 >

입원-격리-통지서
입원 및 격리 통지서

 

더 궁금한 내용은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거나,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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