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1차, 2차 지급을 했습니다. 2022년 5월 추경에서 3차 방역지원금 지급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방역지원금 대신에 "손실보전금" 신설했습니다. 지급 금액은 최소 600만 원 ~ 최대 1000만 원으로 차등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지원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매출액 10억 ~ 30억 원) 370만 개 사업체입니다.
※ 상향지원업종 :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
지원금액
업체별 매출액과 피해 수준 및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서 최소 600만 원 ~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급시기
정부 추경안에 대해서 5월 23일 ~ 24일에 예결소위원회 심사 진행 후 예결위 전체 회의를 합니다. 심사 후에 5월 26일 목요일에 본회의 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만약 5월 26일 의결이 되면, 5월 말에 신속 지급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제도개선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의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으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을 합니다.
재도전 장려금
방역조치 강화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위해 재도전 장려금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2022년 2차 추경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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