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 지급은 2월 23일부터 시작을 한다. 그리고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신청과 지급은 3월 첫 주부터 신청을 받는다. 또한 3월 중으로 특수 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택시기사, 전세버스기사 등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지원 대상
-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시설 이용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 칸막이 설치 및 밀집도 완화 조치를 한 식당, 카페, 독서실, 스터디 카페, PC방 등 대상으로 추가
- 여행관광업 및 공연기획 업종 등도 대상으로 추가
손실보상 확대
- 손실보상 하한액은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
- 손실보상 보정률은 80%에서 90%로 상향 조정
지급 시기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은 올해 3월 첫 주에 지급을 한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320만 개 사업체
- 연간 매출액이 10억 ~ 30억 미만의 소기업 2만 개 사업체 추가
- 간이과세자 10만 개 사업체 추가
지원 기준
- 소상공인 및 소기업 중 지난해 11월이나 12월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경우
- 간이과세자는 2021년 연간 매출액이 2019년 또는 2020년보다 줄어든 경우
지원 금액 및 시기
1개 사업체당 300만 원을 지급을 2월 23일부터 시작한다.
지급 신청
1차 방역지원금(100만 원)처럼 신청 대상이라고 문자를 받은 후에,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면 된다.
취약계층 및 사각지대인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택시기사, 전세·노선버스 기사, 요양보호사 등에게도 개인별로 지원금이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 지원은 3월 중으로 신청을 받아 지급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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