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오미크론 급격한 확산으로 격리자 수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4일부터 새롭게 개편된 격리자 지원금인 생활지원비 신청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격리 해제가 된 후에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격리자 지원금(생활지원비)
신청자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지원 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 일수에 곱하여 지원을 합니다. 가구 내 격리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급을 합니다.
< 가구 내 격리자 수별 생활지원비 기준 >
- 1인 격리 : 488,800원
- 2인 격리 : 826,000원
- 3인 격리 : 1,066,000원
- 4인 격리 : 1,304,900원
- 5인 격리 : 1,541,600원
- 6인 격리 : 1,773,700원
신청 기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신청 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해야 합니다.
지원제외 대상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 수칙 및 방역수칙 위반자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에 종사자
격리 해제 후에 꼭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서 생활지원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문의하시거나 시·군·구청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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