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정부로부터 연간 30만 원의 유류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먼저 신청을 하시고, 주유한 후에 그 카드로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경차 유류세 지원
지원 대상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이 경형 승용차 1대 또는 경형 승합차 1대를 소유한 경우입니다.(경형승용·승합차를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 대상 경차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승용차와 승합차로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여야 합니다. 차종은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이 해당됩니다.
지원 방법
- 먼저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 유류구매카드를 신청을 합니다.
- 그리고 주유하고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 신용카드는 결제 금액에서 차감해서 청구하며, 체크카드는 결제 금액에서 차감해서 통장에서 인출합니다.
지원 금액
휘발유·경유 ℓ당 250원, LPG ℓ당 161원 할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연간 30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습니다. 만약 유류구매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등 부정 사용 시 할인받은 금액과 40%의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2022.02.21 - [라이프/생활정보] - 코로나 자가격리 유급휴가 신청 서류
코로나 자가격리 유급휴가 신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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