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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생활정보

신혼희망타운 면적 및 입주 자격

국토교통부는 '신혼 희망타운' 기존 전용면적 60㎡ 이하라는 면적 상한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60 ~85㎡ 면적으로 '신혼 희망타운' 주택을 새롭게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방 3개를 갖춘 30평대 주택도 공급이 가능해졌습니다.

 

희망-타운
신혼 희망 타운

 

신혼 희망타운

입주 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 ~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
  •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 증명 가능한 예비 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의 부 또는 모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맞벌이의 경우 140% 이하)인 경우

 

 

자산 기준

토지와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부채의 합계액이 3억 700만 원 이하인 경우

 

 

국토교통부는 '신혼 희망타운'에 중형 면적의 주택도 도입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위의 기준이 되는 사람은 큰 면적의 '신혼 희망타운'을 신청을 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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