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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생활정보

코로나 자가격리 유급휴가 신청 서류

코로나로 인해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유급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유급휴가비용은 근로자 격리 해제 이후 3개월 이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유급휴가비용 신청

신청 자격

코로나로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 서류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
  3.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4. 재직증명서
  5. 갑종 근로 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6. 사업자등록증
  7. 통장사본 등

 

 

지원 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입니다. 단, 1일 최대 73,000원을 지원해 줍니다.

신청 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로 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

근로자의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1.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 및 격리자
  2. 해외입국 격리자
  3.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4. 입원 및 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더 자세한 문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 1399로 물어보시거나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로 전화를 하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줍니다. 유급 휴가를 준 사업주는 꼭 신청을 해서 지원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유급휴가-비용
코로나 격리 유급휴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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