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유급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유급휴가비용은 근로자 격리 해제 이후 3개월 이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유급휴가비용 신청
신청 자격
코로나로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 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재직증명서
- 갑종 근로 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등
지원 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입니다. 단, 1일 최대 73,000원을 지원해 줍니다.
신청 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로 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
근로자의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 및 격리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입원 및 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더 자세한 문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 1399로 물어보시거나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로 전화를 하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줍니다. 유급 휴가를 준 사업주는 꼭 신청을 해서 지원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022.02.19 - [라이프/생활정보] - 코로나 격리자 지원금 생활지원금 신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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