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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

중앙 방역대책본부에서 2022년 2월 14일부터 입원 및 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 기준을 오미크론 재택치료체계 구축에 맞춰서 개편을 하였습니다.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기준 개편

개편 내용

1. 종전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하던 것을, 실제 입원과 격리자수에 따라 산정해서 지원을 하기로 되었습니다.

 

(현행) 전체 가구원 수(격리 여부 불문)

→ (개편) 실제 입원 및 격리된 가구원 수

 

 

2. 산정에 따른 행정부담이 줄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지원 제외대상도 입원 및 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되어 다른 가족으로 인해 가구 전체가 지원받지 못하는 불편을 개선하였다.

 

(현행) 가구원(비 격리자 포함) 중 한 명이라도 제외대상이 있는 전체 미지원 

→ (개편) 입원 및 격리자 중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

 

3. 재택치료가 일반화되고 공동 격리 부담도 완화됨에 따라 접종 완료 재택치료 환자에게 지급하던 추가 지원금은 중단하고 생활지원비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즉, 접종 완료 재택 치료자의 가구원 수에 따라 일 22,000 ~ 48,000원 추가 지원을 합니다.

 

4.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용도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개별 근로자의 일 급여에 따른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되나, 일 지원 상한액은 생활지원비 지원액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서 13만 원에서 7만 3천으로 조성되었습니다.

 

 

5. 이번에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2022년 2월 14일 월요일 이후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세요.

 

생활지원비-지원대상
생활지원비 지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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