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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서 수정된 대면예배인원

7월에 새로 적용된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에서는 비대면 예배가 원칙이었다. 그러나 지난 16일 서울 행정법원의 판결에서 일부 예배를 허가하면서 정부에서도 수정된 대면 예배 인원이 적용되게 되었다. 대면 예배 시 예배실 수용인원의 10%가 가능해졌고 최대 인원은 19명까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8월 9일부터는 최대인원이 99명으로 변경됩니다.)

 

예배당

거리두기 각 단계에서의 예배 인원

1. 거리두기 1 단계

▶ 격상 기준 : 인구 10만 명 당 1명 미만(주간 평균)이며 수도권은 250면 미만인 경우

 

▶ 예배 인원 : 예배 인원 수용의 50 %만 가능하고 각종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2. 거리두기 2 단계

 

▶ 격상 기준 : 인구 10만 명 당 1명 이상(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이며 수도권은 250명 이상인 경우

 

▶ 예배 인원 : 예배 인원 수용의 30%만 가능하고 각종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3. 거리두기 3 단계

 

▶ 격상 기준 : 인구 10만 명 당 2명 이상(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이며 수도권은 500명 이상인 경우

 

▶ 예배 인원 : 예배 인원 수용의 20%만 가능하고 각종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4. 거리두기 4 단계

 

▶ 격상 기준 : 인구 10만 명 당 4명 이상(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이며 수도권은 1000명 이상인 경우

 

▶ 예배 인원 : 기존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고 온라인 송출만 가능하였으나 이번 법원이 판결로 비대면 예배를 권고하되 최대 99명까지 대면 예배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인원은 예배 시설에서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6㎡ 당 1명으로 인원을 산정하고 이 정원의 10% 이하로 대면 예배를 허용한다. 당연히 각종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가 된다.

 

※ 8월 8일까지 4단계 대면 예배 인원 수용인원의 10%이며, 최대 19명까지입니다. 

(이번에 4단계에서 예배가 비대면 예배에서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어서 좋으나, 최대 인원이 19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므로 대형 교회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숫자이다. 왜냐하면 이 인원은 온라인 송출 시 필요한 인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온라인 송출이라는 것이 없는 소형 교회에서는 소수인원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 8월 9일부터 4단계 대면 예배 인원 수용인원의 10%이며 최대 99명까지입니다.

이렇게 4단계 대면 예배 인원이 99명까지 변경이 되므로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대면예배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방역을 잘 하면서 인원에 맞게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2021.07.11 - [시사]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달라지는 것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달라지는 것들

7월 12일부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는 새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이 된다. 이 4단계는 방역수칙의 최고 단계 적용으로서 일상생활의 멈춤이라고 할 정도이다. 서로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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