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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달라지는 것들

7월 12일부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는 새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이 된다. 이 4단계는 방역수칙의 최고 단계 적용으로서 일상생활의 멈춤이라고 할 정도이다. 서로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어려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4차 대유행으로부터 자신과 사회를 지켜보자.

 

방역통제

거리두기 4단계로 달라지는 것들

▶ 4단계로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사적 모임이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 이상은 모일 수 없다는 것이다. 오후 6시 전에는 4인까지는 모일 수 있지만 6시 이후부터는 2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 거의 야간 통금 수준의 단계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오후 6시 전에 4명이 같이 식당이나 카페에 들어갔다면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 그 자리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직계가족도 예외 없이 적용이 된다.

 

▶ 당초 정부에서는 백신 접종자들은 이러한 사적 모임이나 공적 모임에 예외를 주기로 했는데 이번 강화된 수도권 4단계에서 백신 접종자도 예외 없이 인원에 포함이 되므로 백신 접종 자이든 아니든 간에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이 이번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와 기존 백신에서의 효과가 약하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이다.

 

▶ 작년 3차 대유행일 때는 12월 한 달 정도 모든 학원과 교습소 등이 강제로 집합 금지를 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4단계에서는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강화된 방역수칙을 따라야만 한다. 좌석이 있다면 두 칸 띄우기를 해야 하며 좌석이 없다면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서 교습을 해야만 한다. 

 

 

 

▶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각종 종교 예배는 비대면으로 예배 필수 인원만 참석한 예배를 온라인으로 송출을 해야 한다. 그리고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만 참여해야만 한다. 그리고 돌잔치나 회갑연 등은 4단계에서는 할 수가 없다.

 

▶ PC방·노래연습장·극장 등은 오후 10시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그리고 식당과 카페 등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매장에서의 식사는 안되며 포장만 가능하다. 그리고 숙박시설은 수용인원의 2/3만 수용 가능하다. 

 

▶ 유흥시설인 콜라텍·무도장·클럽·감성주점·헌팅 포차 등은 집합 금지로 문을 열 수가 없다. 그리고 모든 행사는 금지이며 시위는 1인 시위만 가능하다. 

 

▶ 여기에서 사적 모임이란 친목 형성 등의 목적을 위해서 사전에 서로 협의해서 약속을 잡고 그 일정에 따라서 동일한 장소와 동일한 시간대에 일시적으로 모이는 모임이다. 사적 모임은 야유회, 동창회, 직장 회식, 집들이, 돌잔치, 회갑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여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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