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새로 적용된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에서는 비대면 예배가 원칙이었다. 그러나 지난 16일 서울 행정법원의 판결에서 일부 예배를 허가하면서 정부에서도 수정된 대면 예배 인원이 적용되게 되었다. 대면 예배 시 예배실 수용인원의 10%가 가능해졌고 최대 인원은 19명까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8월 9일부터는 최대인원이 99명으로 변경됩니다.)
거리두기 각 단계에서의 예배 인원
1. 거리두기 1 단계
▶ 격상 기준 : 인구 10만 명 당 1명 미만(주간 평균)이며 수도권은 250면 미만인 경우
▶ 예배 인원 : 예배 인원 수용의 50 %만 가능하고 각종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2. 거리두기 2 단계
▶ 격상 기준 : 인구 10만 명 당 1명 이상(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이며 수도권은 250명 이상인 경우
▶ 예배 인원 : 예배 인원 수용의 30%만 가능하고 각종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3. 거리두기 3 단계
▶ 격상 기준 : 인구 10만 명 당 2명 이상(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이며 수도권은 500명 이상인 경우
▶ 예배 인원 : 예배 인원 수용의 20%만 가능하고 각종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4. 거리두기 4 단계
▶ 격상 기준 : 인구 10만 명 당 4명 이상(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이며 수도권은 1000명 이상인 경우
▶ 예배 인원 : 기존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고 온라인 송출만 가능하였으나 이번 법원이 판결로 비대면 예배를 권고하되 최대 99명까지 대면 예배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인원은 예배 시설에서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6㎡ 당 1명으로 인원을 산정하고 이 정원의 10% 이하로 대면 예배를 허용한다. 당연히 각종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가 된다.
※ 8월 8일까지 4단계 대면 예배 인원 수용인원의 10%이며, 최대 19명까지입니다.
(이번에 4단계에서 예배가 비대면 예배에서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어서 좋으나, 최대 인원이 19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므로 대형 교회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숫자이다. 왜냐하면 이 인원은 온라인 송출 시 필요한 인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온라인 송출이라는 것이 없는 소형 교회에서는 소수인원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 8월 9일부터 4단계 대면 예배 인원 수용인원의 10%이며 최대 99명까지입니다.
이렇게 4단계 대면 예배 인원이 99명까지 변경이 되므로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대면예배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방역을 잘 하면서 인원에 맞게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2021.07.11 - [시사]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달라지는 것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달라지는 것들
7월 12일부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는 새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이 된다. 이 4단계는 방역수칙의 최고 단계 적용으로서 일상생활의 멈춤이라고 할 정도이다. 서로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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