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거리두기 4단계 수도권은 8월 8일까지 2주간 연장되었으며, 비수도권은 일괄적으로 거리두기 3단계 적용이 7월 27일 0시부터 8월 8일까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거리두기 4단계와 거리두기 3단계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 단계 정의 : 권역 유행으로 사적 모임 금지가 필요함
● 격상 기준 : 인구 10만 명당 주간 일평균 환자 수 2명 이상
● 사적 모임 : 4명까지 가능함(동거·가족 등 예외 인정)
● 종교 활동 : 수용인원 20% 가능, 행사·모임·식사·숙박 금지, 실외 행사는 50인 미만 가능
● 행사 집회 : 50인 이상 행사 및 집회 금지
● 결혼 장례 : 개별 결혼식 당 50 미만이고 웨딩 호별 4㎡당 1명, 빈소 별 50인 미만이고 4㎡당 1명
● 공연 활동 : 정규 공연시설 외 임시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 금지
● 스포츠 관람 :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가능, 실외 경기장 수용인원의 30% 가능
● 다중이용시설 : 오후 10시로 운영 시간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일부 예외는 있음)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 단계 정의 : 대유행으로 확산돼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 금지 필요
● 격상 기준 : 인구 10만 명당 주간 일평균 환자 수 4명 이상
● 사적 모임 : 4명까지 가능(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 종교 활동 : 수용인원의 10% 가능하고 최대 99명까지 대면 예배 가능
● 행사 집회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결혼 장례 :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 관계없이 49명까지만 허용
● 학교 수업 : 원격 수업으로 대체
● 학원 수업 : 운영시간 오후 10시로 제한하고 시설면적 6㎡당 한 명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운영
● 다중이용시설 : 오후 10시로 운영 시간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식당·카페 등 시설별 특성 반영해 조정)
● 집합 금지 업종 : 클럽과 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 주점은 집합 금지
이번에 비수도권 전체를 일괄적으로 3단계로 적용하는 것은 여름휴가철을 맞이하여 수도권의 확산세가 전국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생각됩니다. 억울한 면도 없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방역 지침에 함께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 보입니다.
2021.07.24 - [시사] - 코로나19 백신의 종류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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