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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지급 소득 기준과 지급 대상

재난지원금(국민 지원금) 지급액과 지급 기준이 확정이 되었다. 지급액은 1인당 25만 원이고 지급 기준은 소득 하위 87.7%까지는 받을 수 있다. 소득 하위 87.7%이기 때문에 가구 인원별 연 소득을 확인한 후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코로나지원

 

재난지원금(국민 지원금) 지급 방안

● 지급 기준 : 소득 하위 87.7%로 2034만 가구(4472만 명)이다.

 

● 지급 금액 : 1인당 25만 원이다. 4인 가구는 100만 원, 5인 가구는 125만 원이다. 

 

● 대상 제외 : 소득 하위 87.7%에 포함이 되더라도 재산세 과표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공시 가격 약 15억 원, 시세 가격 약 21억 원)와,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 있는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난지원금(국민 지원금) 지급 소득 기준

1. 연 소득 기준

● 홀벌이인 경우 연 소득이 2인 가구인 경우 6671만 원 이하, 3인 가구인 경우 8605만 원 이하, 4인 가구인 경우 1억 532만 원 이하, 5인 가구인 경우 1억 2436만 원 이하인 경우에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맞벌이인 경우 연 소득이 2인 가구인 경우 8605만 원 이하, 3인 가구인 경우 1억 532만 원 이하, 4인 가구인 경우 1억 2436만 원 이하, 5인 가구인 경우 1억 4317만 원 이하인 경우에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 건강보험 기준

● 홀벌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직장가입자는 30만 8300원, 지역가입자는 34만 2000원, 혼합 가구는 32만 1800원 이하인 경우에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홀벌이
홀벌이 가구 기준표

 

● 맞벌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직장가입자는 38만 200원, 지역가입자는 42만 300원, 혼합가입자는 41만 4300원 이하인 경우에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맞벌이
맞벌이 가구 기준표

 

이번 재난지원금(국민 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처럼 세대주가 일괄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라면 개별로 25만 원씩 따로 받는다. 그러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세대주가 대리 수령을 한다. 지급 일정은 조회시스템 마련 등 사전 준비 등 8월 하순에는 받을 수 있으나 방역 당국과 협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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