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국민 지원금) 지급액과 지급 기준이 확정이 되었다. 지급액은 1인당 25만 원이고 지급 기준은 소득 하위 87.7%까지는 받을 수 있다. 소득 하위 87.7%이기 때문에 가구 인원별 연 소득을 확인한 후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재난지원금(국민 지원금) 지급 방안
● 지급 기준 : 소득 하위 87.7%로 2034만 가구(4472만 명)이다.
● 지급 금액 : 1인당 25만 원이다. 4인 가구는 100만 원, 5인 가구는 125만 원이다.
● 대상 제외 : 소득 하위 87.7%에 포함이 되더라도 재산세 과표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공시 가격 약 15억 원, 시세 가격 약 21억 원)와,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 있는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난지원금(국민 지원금) 지급 소득 기준
1. 연 소득 기준
● 홀벌이인 경우 연 소득이 2인 가구인 경우 6671만 원 이하, 3인 가구인 경우 8605만 원 이하, 4인 가구인 경우 1억 532만 원 이하, 5인 가구인 경우 1억 2436만 원 이하인 경우에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맞벌이인 경우 연 소득이 2인 가구인 경우 8605만 원 이하, 3인 가구인 경우 1억 532만 원 이하, 4인 가구인 경우 1억 2436만 원 이하, 5인 가구인 경우 1억 4317만 원 이하인 경우에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 건강보험 기준
● 홀벌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직장가입자는 30만 8300원, 지역가입자는 34만 2000원, 혼합 가구는 32만 1800원 이하인 경우에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맞벌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직장가입자는 38만 200원, 지역가입자는 42만 300원, 혼합가입자는 41만 4300원 이하인 경우에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재난지원금(국민 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처럼 세대주가 일괄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라면 개별로 25만 원씩 따로 받는다. 그러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세대주가 대리 수령을 한다. 지급 일정은 조회시스템 마련 등 사전 준비 등 8월 하순에는 받을 수 있으나 방역 당국과 협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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