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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세액공제 대상 및 한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취학 전 아동, 초등·중등·고등학생 1인당 연 300만 원입니다.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 원입니다. 본인은 전액 공제입니다.

 

연말정산-교육비-공제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기본공제대상별 대상 금액 한도

근로자 본인은 교육비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시간제 등록도 포함됩니다.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등도 포함됩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과 나이 제한 없이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장애인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한 비용 등입니다. 단,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이용료는 만 18세 미만 나이요건 제한이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에 대한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학원생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각 대상별 한도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학 전 아동, 초등, 중등, 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 원
  • 대학생 1명당 연 900만 원

 

교육비-대상-한도
교육비 대상 한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취학 전 아동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외국교육기관(유치원) 등이 공제대상기관입니다. 보육료, 입학급, 보육비용, 그 밖의 공납금 및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1주 1회 이상 이용 시 가능합니다. 방과 후수업료 중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이 되고, 재료비는 제외됩니다. 급식비 등입니다. 또한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도 포함됩니다.

 

초등, 중등, 고등학생

인가된 외국인학교, 인가된 대안학교, 외국교육기관이 공제대상기관에 포함됩니다. 수업료, 입학금, 방과후 학교 수강료 중 도서구입비 포함되나 재료비는 제외됩니다. 학교급식비에 의한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비용, 교복구입비용 중·고생 1인당 50만 원 이내입니다. 또한 현장체험학습비용 학생 1인당 30만 원 이내입니다.

 

※ 학교로 인가받지 않은 국내 외국인학교는 교육비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학생

대학교, 특수학교(경찰대,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특별법에 의한 학교 외국교육기관이 공제대상기관입니다. 수업료, 입학금 등이 포함됩니다.

 

공제대상-교육비
공제대상 교육비

 

교육비 세액공제 사례

아래의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 초등, 중등, 고등학생의 학원비 및 학습지 교육비
  • 입사 전, 퇴사 후에 지급하는 교육비
  • 외국 대학부설 어학연수 과정의 교육비
  • 예능학교의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 교육을 위한 실기 지도비
  • 교육비 지급목적으로 대출기관에서 대출한 금액에 대한 상환액
  • 국가등으로 인가받지 않은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 지급하는 교육비

 

아래의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입니다.

  • 기본공제대상인 처남을 위해 대학등록금으로 지출한 교육비
  • 유치원생의 영어 학원비
  • 초등학교 입학 전에 지출한 교육비
  • 방과 후 과정의 일환으로 초등 돌봄 교실에 지급하는 수강료, 식비 포함됨
  • 사용자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한 경우 그 지원금액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안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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