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배우자인 경우 6억 원입니다. 증여세 세율은 금액에 따라 10% ~ 50%입니다.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 한도액이 있습니다. 배우자인 경우 6억 원, 직계존속(부모 등) 5천만 원, 직계비속(자녀 등)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입니다.
증여세율
증여세 세율은 증여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1억 원 이하는 10%, 1억 원 ~ 5억 원 이하는 20%, 5억 원 ~ 10억 원 이하는 30%, 10억 원 ~ 30억 원 이하는 40%, 30억 원 초과는 50%입니다.
신고기한 및 서류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 증여재산 및 평가 명세서
-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증여세 계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접속해서 '세금 모의계산'을 클릭하면 아래의 증여세 간편 계산 및 자동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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