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된다. 만약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징역을 살거나 벌금을 내야 한다. 이 법은 2022년 1월 27일에 시행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50억 미만의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이 된다.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범위
5인 이상 사업장
처벌 대상
대표이사 또는 경영책임자
보호 대상
노동자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 제공)
유예 기간
50인 미만 사업장,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
중대산업재해 요건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같은 사고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6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
-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같은 유해 요인)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
- 사업주·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 법인 50억 원 이하의 벌금
사망 외 중대산업재해
- 사업주·경영책임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법인 또는 기관 10억 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경영책임자 준수 사항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위의 '중대재해 처벌법'은 엄격한 처벌규정으로 인하여 현장에서의 중대 산업재해로 인하여 기업의 명운이 걸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다. 모든 법을 만들고 시행할 때에는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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