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차 구매할 때 국가 보조금은 승용인 경우 최대 700만 원이고, 화물인 경우는 최대 1,400만 원, 그리고 대형 승합인 경우는 7,000만 원으로 작년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지원 차량은 작년보다 거의 2배 정도는 많이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2 전기차
전기차 보조금
최대 국가 보조금
- 승용 : 작년 800만 원 → 올해 700만 원
- 소형 화물차 : 작년 1,600만 원 → 올해 1,400만 원
- 대형 승합차 : 작년 8,000만 원 → 올해 7,000만 원
구간별 국가 보조금 상한
- 100% 지원 : 차량 가격이 5500만 원 미만인 경우
- 50% 지원 : 차량 가격이 5500 ~ 8500만 원 미만인 경우
추가 보조금 지원
- 전기 택시 보조금 200만 원 추가 지원
- 어린이 통학 전기 승합차 500만 원 추가 지원
-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용·관광용으로 사용 50만 원 추가 지원
국가 보조금 지원 차량 수
- 승용 : 16만 4500대 (작년 7만 5000대)
- 화물 : 4만 1000대 (작년 2만 5000대)
- 승합 : 2000대 (작년 1000대)
전기차 판매 가격
- 현대 '아이오닉 5' : 4695만 원
- 기아 'EV 6' : 4630만 원
- 제네시스 'GV 60' : 5990만 원
- 메르세데스-벤츠 'EQA' : 5990만 원
- 폴스타 '폴스타 2' : 5490만 원
- 아우디 'Q4 e-트론' : 6000만 원 미만
작년에는 전기차 구매에 대한 자격조건인 3개월 이내 거주 요건을 계산할 때 지자체별로 접수일 또는 공고일 등 기준이 달랐는데, 올해부터는 기준일을 구매 신청서 접수일로 통일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차 구매에 대한 지자체별로 2회 이상 공고를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또한 수출 등의 경우 의무운행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의 해외 반출을 최소화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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